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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능형 로봇법???? 시행->로봇 혼자 돌아다닌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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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섭버
작성일23-11-17 15:49 조회6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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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능형 로봇법이 시행되는 내일부터는 관리자 없이 이런 자율주행로봇 혼자 실외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
실외 이동로봇은 적재물 포함 500kg 이하, 폭은 80cm 이하로 제한됩니다.
최고 속도는 시속 15km인데 무거울수록 제한 속도가 내려갑니다.
오늘 바깥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, 비에도 끄덕 없어야겠죠.
실외로봇은 이렇게 방수기능까지 갖춰야 합니다.
이 밖에도 경사로 주행이 가능한지 등 16가지 항목의 평가를 거쳐 '보행면허'격인 운행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로봇 운영자는 인적, 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
개정된 법 시행으로 배달, 방역, 청소, 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외 로봇 활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.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xjtrZ8bzOk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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