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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故구하라 폭행·협박’ 최종범, 7800만원 위자료 판결 불복해 항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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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파워대장
작성일23-06-17 12:41 조회1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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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이 고인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.

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.

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달 28일 구하라의 아버지와 오빠가 최종범을 상대로 낸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“최종범은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”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. 법원은 구하라의 극단적 선택에 최종범의 동영상 협박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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